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문단 편집) ===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39조(회계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의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문건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일군의 자격과 자질향상)'''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사업의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수 있다. '''제44조(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수 없을 경우에 한다. 인계인수는 제3자의 립회밑에 서면으로 한다. '''제45조(감독통제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정지, 벌금부과, 손해보상)'''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자격급수강급, 박탈)'''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